'슈퍼개미'로 불렸던 김정환 씨가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대로 불렸다고 자랑해왔다. 적발 사실이 알려진 후 김정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내렸다.
검찰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2023년 6월 22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55만명을 보유한 ‘슈퍼개미’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서 다섯 개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를 일삼았다. 선행매매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범행 수법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6월경 3만원대 초반이던 모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6~7만원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고 추천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반복해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자를 물량받이로 활용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경제 분야서 유튜브 구독자 수 13위, 주식 방송 관련 채널 중엔 구독자 수가 4위일 정도로 개미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이른바 ‘물량받이’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CFD계좌 사용해 거래 숨겨
김 씨는 자신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상품이다. CFD계좌를 통한 거래는 증권사 이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4월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가 사용한 투자 수법이기도 하다.
불구속 기소된 이유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영상 삭제
2023년 6월 23일 김정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Super K-슈퍼개미 김정환'은 그동안 올려둔 동영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누리꾼들은 "언플(언론플레이)은 그렇게 해대더니 걸리니까 광속으로 글삭튀(글 삭제하고 튀었다)했네", "길어야 징역 4~5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만", "100억 신화에 내 돈도 들어가 있는 듯"이라고 댓글을 남기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