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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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포도당님 2023. 6. 17. 21:01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7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비과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과 가입조건,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절차

[최초 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월 15일(목)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월 16일(금)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월 19일(월) 90년생, 95년생, 00년생
6월 20일(화) 91년생, 96년생, 01년생
6월 21일(수) 92년생, 97년생, 02년생
6월 22일(목) ~ 23(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초 적금가입 일정]
7월 10일(월) ~ 21(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주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가입방법

□ 가입신청(가입자격조회신청) : KB스타뱅킹, 영업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
□ 신규가입 : KB스타뱅킹, 영업점
※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해지방법

□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
□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국민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됨 (단,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 임의단체, 비거주자,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