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안모 씨, 만취 운전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 피해자 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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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안모 씨, 만취 운전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 피해자 과실 주장

sochic101 2024. 5. 10. 12:09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DJ 안모 씨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서서히 진입한 것은 유턴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의 원인은 안 씨의 신호위반, 과속, 갈지(之)자 주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1차선으로 다니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안 씨가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안 씨 측은 사망사고 혐의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다.



검찰은 안 씨가 사망사고 직전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씨 측은 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만취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피해자 과실 주장이 맞붙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